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8916호)에 의거, 학교에서 뿐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의 학습 결과는 학점인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되고, 이러한 학점이 누적되면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으로 인정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도입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평생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평생교육과 학교교육 간의 연계 강화
학습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나.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다.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라. 전문대학 졸업 후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시간제 수업 이수학점을 보유하고 있는 자
마. 대학(교)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바.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사.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