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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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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기와 장소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 접수 1.16~1.31 (②12.15~1.15) 4.1~4.30 7.16~7.31 (⑧6.15~7.15) 10.1~10.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각 분기 중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1.2~1.15 4.1~4.10 7.1~7.15 10.1~10.15
교육훈련기관 단쳬 접수 12.15~1.15 3.21~4.20 6.15~7.15 9.21~10.21

온라인 접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시기와 장소
1/4분기 1.16~1.31(②12.15~1.15)
2/4분기 4.1~4.30
3/4분기 7.16~7.31(⑧6.15~7.15)
4/4분기 10.1~10.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시기와 장소
1/4분기 각 분기 중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광역시 이상 시.도교육청 방문 접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시기와 장소
1/4분기 1.2~1.15
2/4분기 4.1~4.10
3/4분기 7.1~7.15
4/4분기 10.1~10.15

교육훈련기관 단쳬 접수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시기와 장소
1/4분기 12.15~1.15/td>
2/4분기 3.21~4.20
3/4분기 6.15~7.15
4/4분기 9.21~10.21
  • 온라인접수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함.
  • 방문접수는 평일(월~금) 09:00~17:00까지 접수함(토.일, 공휴일 제외).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②-2월 학위수여대상자 / ⑧-8월 학위수여대상자
  • 위의 내용은 금년도 기준임. 정확한 일정은 분기별 접수계획 참고[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구분 별 수수료 및 결제 방법

  • -학습자등록 신청은 4,000원, 학점인정신청은 학점 당 1,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됨.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 단, 2011년 4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됨(단,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접수처 별 수수료 결제 방법

접수처 별 수수료 결제 방법소
구분 결제방법
온라인 접수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 접수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납부*
광역시 이상의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지로납부, 계좌이체*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 현금납부*

※ *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함. 단, 교육훈련기관 단체 접수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바탕으로 일괄 발급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절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처리 내역 확인 방법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진행과정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에서 확인 가능함.
    •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학점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학습자정보검색]→[4.학점인정내역]에서 확인 가능함.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접수 건은 자동으로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온라인 접수 시 최종 서류 제출일까지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환불 처리됨.
    • -각종 신청에 따른 수수료 결제는 본원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청 수수료를 서류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현금 분실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우편물 등은 반환되지 않음)